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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2025-12-04 17:01
가. 인권
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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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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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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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제1항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다. 계명문화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내 인권침해
가. 우리 대학교의 교육·학업·연구 활동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본교 구성원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다.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라.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라.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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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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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사이버)명예훼손,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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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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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침해(협박, 강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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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 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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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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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폭행, 상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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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 침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의 괴롭힘 및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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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 요구,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절도,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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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권 침해 |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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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의 침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스토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