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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2025-12-04 17:07
가. 성희롱 정의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1)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1), 2), 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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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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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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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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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성희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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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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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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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1)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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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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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