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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2025-12-04 17:09
가. 성폭력
나. 성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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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관련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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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법 제297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 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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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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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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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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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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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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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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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데이트폭력)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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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 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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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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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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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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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다. 디지털 성폭력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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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성격 |
적용법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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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 유인·권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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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설치형/직접 촬영형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직장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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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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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동의 하에/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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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7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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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제283조, 제32조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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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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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편집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가공 및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사진 동영상을 합성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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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인터넷, 사이버 공간 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 패설 및 이미지 전송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