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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의 및 유형

조회 7

총무팀 2025-12-04 17:09

. 성폭력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폭력 유형

유형(관련법령)

내용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

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 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디지털 성폭력

  • ○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
  •     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함

유형

성격

적용법률

예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 유인·권유하는 행위

촬영

-설치형/직접 촬영형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직장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제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유포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동의 하에/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7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제283조,

제32조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소비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합성·편집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가공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진 동영상을 합성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인터넷, 사이버 공간 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

패설 및 이미지 전송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