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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공지사항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      상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2. 접수기간 : 2022. 5. 2.(월∼ 5.19.(목)(※기간 반드시 엄수)

3. 접수방법

     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각 학과(부)로 문의 및 제출

     나. 기 졸업자 :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편(등기), 방문 제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1) 우편(등기) 발송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학사운영팀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053-589-7721)

           2) 방문 제출 : 학사운영팀(대학본관(문화관) 1층, 정문 기준 오른쪽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가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검정수수료 무료)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라. 건강진단서 또는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1부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 결과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동구), 경북지부(북구)에서 발급 가능(결과는 검사 후 12주 소요또는 건강진단서(성서 효 요양병원 발급 가능)

             ※ 건강진단서에 관련법령(유아교육법 제22조의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표기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 학과(부)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1부

5.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1회 이상(유아교육과 2회 이상)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수료하여야 함

          ※ 시행일(2016. 3. 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이 남은 자는 제외함

     다.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다만,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함)

6. 문 의 처 : 학사운영팀 교원자격증 담당자(053-589-7721)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1부.

           5. 건강진단서 및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예시 1부.

 

2022. 4.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