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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청탁금지법

KMCU대학현황청탁금지법외부강의등 신고안내

관련내용

외부강의등의 구분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학회, 회의형태 포함)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합니다.

외부강의의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있을 경우 사전 신고도 가능함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의 바로가기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3.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포함)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1.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2. 교육청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임

사례금 상한액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표로 구분, 대상자, 상한액 대한 정보 제공
대상자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2. 기고 : 1건당 100만원
해외에서 진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적용
  •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신고 : 아래 서식 작성 후 기획팀으로 제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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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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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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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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